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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개인 적인 차용금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유력 정치인을 통하여 관할 구청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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