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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5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농아자로, 피해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화로 통화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의 투자증권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투자하여 2천, 3천 올라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년 안에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 발생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09. 6.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3』

1.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농아자로, 피해자는 2014. 11.경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화로 통화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건축사무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H’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땅을 매입하여 그 땅에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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