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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8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에게 “F 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F의 사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하면서 F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회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거나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기에 사실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지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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