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93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F에게 성교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영상을 먼저 보낸 점, 피고인과 F이 만 나 F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F이 피고인의 상반신 특징을 알 수 없음에도 F이 피고인 상반신 특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에게 “F 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F의 사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하면서 F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회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거나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이 F을 무고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