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80. 12. 22. F군 지방토목기원보로 발령받아 2007. 7. 1.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12. 10. 11.부터 2014. 8. 31.까지 F시 건설과 도로담당 계장(6급)으로, 2014. 9. 1.부터 2015. 6. 30.까지 F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계장(6급)으로, 2015. 7. 1.부터 2015. 8. 23.까지 F시 안전지역개발국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5. 8. 24.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1. F시 G면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설계, 자재 선정 및 검수,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19.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주)I를 운영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하천, 도로 공사 등에 필요한 옹벽, 호안블록, 보강토 등의 자재를 F시에 납품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이 F시 건설과 도로담당 계장으로 재직 시 총 20건의 F시 발주 공사에 합계 3억 8,000만원 상당의 옹벽 등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계장으로 재직 시 총 3건의 F시 발주 공사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옹벽 등 자재를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F시 G면장으로 재직 시에도 총 4건 공사에 합계 2,400만원의 옹벽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F시장 J의 이종사촌 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K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계장으로서 F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설계, 자재 선정 및 검수,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온 C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하여 F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