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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2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인 자들로서, 2014. 5. 17. 00: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39세), 피해자 G(27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열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이 촬영된 CCTV나 목격자의 전화진술에는 피해자 F가 상해를 입는 장면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은 폭행과 무관하니 CCTV를 꼭 봐달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F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자신이 F를 때린 적은 없다는 진술 부분이 있다.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맞을 당시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치상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F는 먼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었고, C은 그 뒤에 있었다’라고만 답변하였다가 재차 같은 질문이 주어지자 이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질문이 주어졌을 때의 최초 대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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