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2. 16. 15: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 피해자 얼굴 및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 피고인은 철재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철 재의 자로 머리를 찍어서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경찰이 피해자에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 자가 식당 내 진열대에 부딪혀 피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이마 부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철 재의 자로 때린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