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60,11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 6.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가 미지급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의 합계액은 4,460,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면허권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면허권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면허권이 침해되거나, 피고의 면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면허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