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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6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60,11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 6.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가 미지급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의 합계액은 4,460,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면허권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면허권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면허권이 침해되거나, 피고의 면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면허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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