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8,3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3.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 통지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