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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89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9.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3개월 이상 지입료 등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7. 1.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료, 보험료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7,201,92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지입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7. 29.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인수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 A이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피고 A이 원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원고가 위 각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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