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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8.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 논 현역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중간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엘지 핸드폰( 모델 명: LG-5HB60, 일렬번호: C), 수학 문제집, 국어 문제집, 수능대비 시험지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21:1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게임 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인형 뽑기 게임을 하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든 시가 60만 원 상당 지갑 및 시가 50만 원 상당 아이 폰 6S 핸드폰이 들어 있던 시가 101만 원 상당 파우치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3. 17: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E’ 게임 장 안에 설치된 동전 노래방에서 피해자 G가 노래방 안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 폰 7 핸드폰 및 시가 미상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21:18 경 서울 강남구 H 상가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의 직원인 L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유 4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L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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