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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오이도 어시장 쪽에서 빨강 등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18 세) 이 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 하혈 증 및 요추 추간판 돌출 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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