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일산 해수욕장 쪽에서 등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36,3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 차해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22:0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