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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2:5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빨강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이도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2014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 4. 29.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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