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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4구합153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D 보금자리주택사업<1-1차>) - 고시: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9. 17.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와 선정자 B, C 공유의 남양주시 G 목장용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10. 15.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323,496,7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용현황이 다르고 도로교통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상거래가격 내지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비교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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