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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구합23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택지개발지구 1구역)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C,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파주시 E 전 1,778㎡, ② F 전 43㎡ - 손실보상금 : 874,808,400원(= 위 ①토지 854,151,200원 위 ②토지 20,657,20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등에 오류가 있어 수용대상 각 토지의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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