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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190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정비사업[B 정비공사] - 고시: 2016. 5. 24. 이천시 공고 C, 2017. 1. 12. 이천시 공고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천시 E 주차장 17㎡ 토지(분할전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목나무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159,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2,445,000원 - 수용개시일: 2018. 2. 9. - 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경기동부지사, 우리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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