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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336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창조이엔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8.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아파트 4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D’의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창조이엔씨(이하 ‘피고 창조이엔씨’라 한다)는 위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은 시행대행사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2008. 7.경 피고 조합 및 피고 창조이엔씨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 조합과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신축될 아파트 1채(102동 1604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창조이엔씨와는 피고 조합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피고 창조이엔씨가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이수건설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위 계약에서 정해진 원고의 분담금은 4억 9,8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4억 1,320만 원, 잔금 4,980만 원)이고, 원고는 분담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합해 5,000만 원을 피고 이수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다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다. 가.

기망과 착오 1 이 사건 계약 후 피고 조합이 동양종금과 맺은 대출계약이 해지되고, 피고 이수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도 해지되었으며, 피고 창조이엔씨의 대표이사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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