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N 일대 토지에 장차 신축될 ‘O’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기 위해 가칭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것으로 예정된 건설 회사이고, 피고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09. 7. 28., 원고 B은 2009. 10. 17.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도우이노칩스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원고 A 4억 2,000만 원, 원고 B 4억 6,000만 원)과 업무추진비(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2,000만 원)를 지급하고 각 이 사건 아파트 1세대(공급면적 112㎡)를 분양받기로 하되 그에 관한 일체의 조합업무를 피고 도우이노칩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C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조합(원고 A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조합 대표자가 P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조합 대표자가 Q로 기재되어 있다)이 시행사로, 피고 도우이노칩스가 시행대행사로, 피고 이수건설이 시공사로 각 기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C지역주택조합아파트(112㎡형) 소재지 : 서울 성북구 D, E 일원 시행사 : 이 사건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