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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6117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B 제4충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5. 근저당권자를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21.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① 채권자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를 원고, 채권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의 부기등기와, ② 채권자를 E, 채무자를 원고, 채권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법원은 2015. 10. 21.에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남구에 2순위로 182,720원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3순위로 63,239,227원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인 E에게 4순위로 37,864,3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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