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742]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 고단 3643] 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742]
1.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시 B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어음번호 자가 03353466, 지급기 일 2008. 10. 10., 액면 금 1,540만 원인 ( 주) 에프에 프리 코 물산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며 “ 내가 양말도 매사업을 하는데 거래대금으로 약속어음을 한 장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할인을 받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돼 누님이 할인을 해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거래대금 조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스포츠신문광고를 보고 3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그 결제 가능성이 희박한 어음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어음의 할인 금조로 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7. 위 C 게임 장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번호 자가 04878784, 지급기 일 2008. 8. 7., 액면 금 2,740만 원인 ( 주) 썬 월드 스포츠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며 “ 위 어음도 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니 누님이 할인을 해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거래대금 조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스포츠신문광고를 보고 3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그 결제 가능성이 희박한 어음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어음의 할인 금조로 금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643] 피고인은 ( 주 )E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크라이슬러 차량 (H) 1대를 ( 주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