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B센터’(이하 ‘이 사건 제1요양기관’이라 한다), 2층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제2요양기관’이라 하고, 위 두 기관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8. 8. 6.부터 4일간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6. 9.부터 2018. 5.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기관)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 6,472,210원 - 방문요양서비스 관련 : 363,560원 ㆍ 요양보호사 E는 수급자 F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2018. 1. 4. ~ 2018. 1. 10., 2018. 1. 17., 2018. 1. 24., 2018. 1. 26.(총 9회) 수급자 부재중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하였고, 수급자 G에게는 종사자의 병원 진료로 `2017. 8. 8.과 9.(총 2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태그를 찍거나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함 - 방문간호서비스 관련 : 6,108,650원 ㆍ 간호사 등은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고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하나, 방문간호서비스를 늘려서 제공함에 있어 수급자 H 외 28명에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방문간호일수, 횟수를 늘려서 제공 후 태그를 찍거나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하고 급여비용은 산정하여 청구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없이 청구 - 방문간호서비스 : 69,590원 - 방문요양서비스 : 538,190원 ㆍ 요양보호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