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정1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 주소지인 강릉시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