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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2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충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7호”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C빌라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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