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42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11. 17. 작성된 충남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4년 제3279호 공정증서(원고가 2004. 11. 17. 피고에게 변제기 2005. 12. 31., 이자 연 24%로 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