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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2 2019가단487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303,07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2. 12.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E 빌딩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그 무렵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6,250만 원으로 주식 6,250 주( 주당 1만 원 )를 보유하고, 나머지 1억 8,750만 원은 투자금으로 정하였고,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이사 G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분양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와 주식회사 F( 이사 G 부분 포함) 은 2019. 4. 23. 주식회사 F이 원고로부터 ‘ 원 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비율의 금액’( 이행 합의서에 ‘ 주주인 수가 ’라고 칭하였다.

이하 ‘ 주주인 수가’ 라 한다 )에 이 사건 상가 5 층 (H 호부터 I 호까지, 이하 ‘ 이 사건 상가 5 층’ 이라고만 한다) 을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을 제 3호 증), 주식회사 F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G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을 추가 납입금으로 보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상가 5 층을 인수할 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주 주인 수가에서 위 합계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은 2019. 5. 15. 원고의 주식 6,250만 원 및 채권 1억 8,75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G 또한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5 층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13억 200만 원( 토지가격 358,969,212원, 건물가격 943,030,788원, 부가 가치세 94,303,078원 별도 )으로 정하여 분양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작성하였다.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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