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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가단73164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인 피고들로부터 광양시 D 소재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전체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4. 14.부터 2022. 4. 13.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E, F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G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를 알아보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H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사실을 알려주면서 매수인의 대출을 위한 은행의 실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H은 원고 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사실을 전하면서 G은행의 실사시 협조를 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20. 1. 31. E, F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들은 E,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은 공제하였다.

피고 B과 E은 2020. 1. 15.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잔금일 이전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은 피고 B이, 이후의 지불예정금액은 E이 인수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 라.

H은 2020. 1. 31. 원고 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 사실을 알리면서 월 차임과 관리비를 E의 우체국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월차임 231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E은 2020. 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를 보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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