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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4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B건물 801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B건물에 요양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C에서 B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가 C보다 먼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E 측에 그 돈을 돌려주어야만 C의 공사가 가능하다. C에서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가 다른 곳에서 마련한 5,000만 원과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E 측에 돌려주고 C이 B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1억 원도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측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측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지급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 G 등에 대한 합계 8억 3,9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채권자들이 B건물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0. 5. 5,000만 원, 2010. 10. 7. 2,000만 원, 2010. 10. 15.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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