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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304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미성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언급하도록 유도한 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위장한 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을 서울에 사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라인 아이디 ‘E'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관계나 조건만남 등의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처럼 대화를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전송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라인은 탈퇴나 차단을 하더라도 적발이 가능하다.”, “신고 취소를 원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1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내용 등, 문화상품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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