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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16 2020고단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C에 게시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LIN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결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D 링크에 접속해 위 자위영상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위영상을 건네받고, 위 영상을 시청하여 그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자위영상 등을 촬영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 ‘E' F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9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정 'G'(닉네임: H)에 접속하여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I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LINE 메신저를 통해 ‘J’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16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보내 I가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구매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 계정 채증자료, D 공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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