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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6.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D이고, 23살이며, 대구에 살고 있고, 개인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연인사이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에게 ‘낚시여행을 가야하는데 낚시대 구입비용 380,000원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출하여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E 메시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30,000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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