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7234호 사건기록, 2017형제7935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경 B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7234호, 2017형제7935호). 나.
원고는 위 각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각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각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140호, 2017초재4399호). 다.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위 횡령 고소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 및 결과보고, 피의자진술서, B 제출의 중국건설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사기 고소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 및 결과보고, 피의자진술서, B 제출의 상표비용 영수증(이하 위 각 정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