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2017. 10. 11. 부산해운대경찰서에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은 해 11. 14. C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각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B는 2018. 1. 22. 고소대리인으로 법무법인 D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D은 원고를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B의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한 결과 C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2018. 3. 16.에,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2018. 3. 19. 각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각 원본 수사기록 일체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 B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업무상횡령 등> 송치번호 : E 피의자 상대로 수사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송치 이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 송치번호를 이용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051-780-420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실 무렵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등> 귀하께서 C을 상대로 고소하신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송치번호 F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예정입니다.
송치 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051-780-42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8. 원고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여 해당 정보공개청구건의 사건기록 일체가 이미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원본 기록이 존재하는 검찰청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