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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다4346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다43462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7876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 378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삼성점 또는 강남점에서 원고가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세후' 급여로 하루당 400,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그 외 근무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일 급여는 400,000원으로 한다.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그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 합계 51,941,78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합계 54,541,600원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의 소득세 합계 1,636,130원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합계 163,590 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31.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부동산 임대소득 16,221,948원, 근로소득 24,150,000원 합계 40,371,948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최고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액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위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고한 원고의 사업소득 54,541,600원을 가산한 합계 94,913,548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다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최고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275,620원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액 1,227,560원 합계 13,503,180원을 2013년 2월경 추가로 납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최고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액 미납액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13,503,180원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것인지, 그 소득액이 어느 정도일지 예견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원고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다른 소득으로 인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로서는 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되고, 반면에 원고는 다른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되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앞서 본 계약서의 문언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인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소득만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 중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소득만 있을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등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다른 소득으로 인하여 누진적으로 높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액 미납액 등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회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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