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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1. 24. 선고 77구2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54]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이 없음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이상하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10.5.자로 1976년도 1기분 개인영업세 금 683,668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대전시 대흥 2동 459에서 소외 동양강철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1976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1976.10.5. 같은 세금으로 금 683,668원을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 영업을 함에 있어 비치 기장한 장부상의 판매금액 금 6,719,470원을 피고에게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따라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1975년도 제2기분 과세표준액인 금 41,589,000원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위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본건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행정처분인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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