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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43462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삼성점 또는 강남점에서 원고가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세후’ 급여로 하루당 400,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그 외 근무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일 급여는 400,000원으로 한다.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그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 합계 51,941,78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합계 54,541,600원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의 소득세 합계 1,636,130원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합계 163,5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31.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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