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구합70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8,120,567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2. 16.부터 2013. 4. 29.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C’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C로부터 전임강사료 합계 102,009,000원(이하 ‘이 사건 강사료’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을 제3, 4호증).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전임강사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일수(1,533일) 따라 산정한 퇴직금 29,770,33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2014가합102864호)을 선고하였다.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갑 제3호증, 2015나2036547호)을 선고하였고, 2016. 5. 17.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6호증의 1, 2). C는 위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강사료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근로소득세-기납부 사업소득세) 9,346,1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60,940원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7. 21.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225,590원이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산정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증 종합소득세 본세를 8,120,567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15,407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4,397,287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