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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8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1-10부근 도로를 아이플렉스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소나타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이 도림동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1,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가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 원천의료재단 중화한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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