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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명당마을 앞 편도 1차로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혜성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G 외 1명), 진단서(E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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