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명당마을 앞 편도 1차로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혜성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G 외 1명), 진단서(E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