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6: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기아자동차 남문 부근 도로를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는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편도 8차선의 도로 중 7차로로 우회전하여 이때 같은 방향 8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및 우측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944,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