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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07 2015노63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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