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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897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해 자가 인사 불성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여동생 I, 피해자 아들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일시적 기억 상실 증인 블랙 아웃 상태에 불과 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15:00 경 주민센터 댄스 교실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63세) 등 회원들과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8. 16. 19:00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셨음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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