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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고합10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OOO( 여, 24세) 을 만 나 어학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한 뒤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녀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만취한 OOO을 데리고 서울 강남구 D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 01:00 ~ 01:51 경 위 호텔 E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OOO의 옷을 벗긴 다음 OOO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OO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OOO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OOO을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OOO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호텔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고 정신이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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