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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393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H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J 노래 주점을 나와 K 역을 향해 걸어가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피고인에게 안겨서 걷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 편 H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O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말을 믿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H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N와 M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N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오자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까치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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