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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2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23:5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택시면 손님이 가라는데 갈 것이지, 야 개새끼야, 나이 얼마나 쳐 먹었냐”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인 E아파트 앞 상가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주면서 “야 받아, 새끼야”라며 욕설했다.

피고인은 손님인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소유 택시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운전석 부분으로 와서 피고인의 발을 앞바퀴 밑에 집어넣으면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7.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제주시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업무방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길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행패를 멈출 것을경고하는데 불만을 품고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과 귀사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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