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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0:50경 제주시 B 소재 C호텔 앞 도로상에서 D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고 제주시 F까지 가 달라고 말을 한 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상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D가 잠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112에 신고를 하여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사 I이 “집근처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타 계시면 요금이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차량 안에서 약 10분가량을 버티다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더니 “야 너가, 내가 2시간이 있든 3시간이 있든 너가 뭔 상관이냐 이 새끼야” “너가 경찰관, 이 좀만 새끼”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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