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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홍 대입구역 4번 출구 앞 C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마포구 E 등 23필 지에 주상 복합 신축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아 하려고 한다.

토지 소유자들과 구두로 매입 약속을 모두 하였고, 토지 매입용 PF 대출을 위해 자기자본 200억 원도 확보하였다.

모델하우스 전체 건립공사를 줄 테니 시행사업 진행에 우선 필요한 자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공사의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구두 약정을 하거나 PF 대출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어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F 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주식회사 I 등기사항 전부사항 증명서 팩스 수신), 수사보고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 금 사용처 등 전화 진술 청취)

1. 공사 약정서, 계약 일반조건, 인감 증명서, 차 용서,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농협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폐쇄사항), 금융 주선 의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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