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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3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0. 7. C로부터 평택시 D면 소재 E지구 내의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

) 또는 이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

)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C로부터 피고가 각 작성한 양도각서, 각 매수자란이 공란인 생활대책용지 매도각서 및 권리포기각서, 피고와 F가 작성한 연대보증서 및 피고와 F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는 매수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전양도할 목적으로 G에게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또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였고, G은 H에게, H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이를 각 양도하였는바, 이처럼 피고가 매수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또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대책용지 매도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또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매수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양도각서 및 생활대책용지 매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연대보증서,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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