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술집의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 피고인 A이 술집에서 나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온 사실, ② 피고인 A이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자리에 없고 술집 바로 앞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곳으로 나간 사실, ③ 피고인 A이 가게에서 나갔을 때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