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B과 함께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특히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B이 가세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B 모두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arrow